행정해석1990.05.30
재보32546-7705
민사합의후 최초 상병이 악화되어 재요양이 필요하다면 법상 제보험급여를 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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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민사합의후 최초 상병이 악화되어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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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제보험급여가 제외된 것이 사실이라면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면서 산재보험금은 치료종결시까지 재해자가 수령한다 하였으므로 최초상병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요한다는 소견이 있다면 치료종결이 안된 것이므로 법상 제보험급여를 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