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3.17
재보32540-4068
부모간의 이혼이 확정된 경우에도 실종선고가 없는 한 청구권을 부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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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부모간의 이혼이 확정되고 모가 행방불명된 경우 모의 유족급여청구권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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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혈족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부모간의 이혼여부에 불구하고 존속하는 것이므로 부의 청구로 부모간의 이혼이 확정된 경우라도 모의 행방불명을 이유로 한 민법상 실종선고가 없는 한 부와 동일한 모의 유족급여 청구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