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5.17
재보01254-7160
민사소송의 판결로서는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확정된 당해처분의 효력을 취소ㆍ변경시킬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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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민사소송의 확정된 당해처분의 효력을 취소ㆍ변경시킬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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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에 따라 심사와 재심사를 청구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있는바,
재심사결정도 행정처분으로서 법정기간내에 제기된 행정소송에 의한 판결만이 당해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일 뿐 민사소송의 판결로서는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확정된 당해 처분의 효력을 취소ㆍ변경시킬 수 없음.
동법시행령 제35조의 체당보험급여 청구는 동법의 규정에 의거 업무상으로 인정된 재해로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를 체당하여 지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 증명서류를 갖추어 청구하되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