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5.16
재보01254-6936
사업주가 아닌 지입차주가 보상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체당지급한 것으로 보아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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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가 아닌 지입차주가 보상한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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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사 소속 근로자 갑의 사망과 관련,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제외하고 향후 민ㆍ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면서 합의를 한 경우라면 본건은 귀소의견 을설에 의거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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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아닌 지입차주가 보상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체당지급한 것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3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법 제9조의6(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동법 제9조의8(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장의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