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1.17
재보01254-643
산재보험금을 유족이 직접 수령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합의금이 과다하더라도 산재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산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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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재보험금을 유족이 직접 수령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합의금이 과다하더라도 산재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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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11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망근로자의 처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ㆍ형사상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면서 산재보험금을 유족이 직접 수령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합의금의 과다를 불문하고 유족은 해당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며, 또한 장례를 실행한 경우라면 사망근로자의 처에게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