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7.02
재보01254-565
요양신청시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별지로 작성하여 요양신청서와 함께 지방노동관서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행정해석산재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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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신청시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직접제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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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신청서를 제출하려는데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요양신청서에 해당 의료기관의 초진소견을 받고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는 사유를 별지로 작성하여 요양신청서와 함께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