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재보01254-19172
기숙사내에서 출근 전 화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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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 갑은 1988.1.22 08:00경 회사숙소 기숙사내에서 출근시간전에 커피를 끊여먹기 위해 물을 끊이던 중 본인의 부주의로 왼쪽다리 일부에 약 2도화상을(치료기간 12일) 입은 사고가 발생한 바 업무상재해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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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요양급여가 지급되는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2009.1.7.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의 사용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을 말하는 바,
근로자가 기숙사에서 커피를 끓이다가 본인의 부주의로 화상을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