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12.13
재보01254-17193
운전기사의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구상권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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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운전기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 구상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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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 발생시 동료근로자 상호간의 과실 여부는 논하지 아니하고 보험급여를 행하고 있으므로 운전기사의 과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의한 구상권 행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변제 받은 구상금의 반환문제는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