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12.12
재보01254-17139
호적상의 모가 생모에게 수령위임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의 친자존부 확인심판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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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망근로자 갑은 부 A(사망)와 동거관계인 생모 B의 4자녀 중 둘째아들로서 호적상에는 A와 법적부부인 C의 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생모인 B가 양육해 왔음.
호적상의 모인 C도 이를 인정하고 생모인 B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수령을 위임한 상태이며 장례는 생모인 B가 행하였을 경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수급권자.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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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의내용을 살피건대 장의비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제3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장례를 실제로 행한 B에게 수급권이 있다고 사료되며,
유족급여의 경우에는 호적상의 모가 생모에게 수령위임을 하였다 하더라도 생모가 수령하려면 법원의 친자존부 확인심판을 받아 수령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