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11.24
재보01254-16321
퇴근 중 회사정문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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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회사의 종업원 갑은 1984.7.15 채용되어 계속근무중 1990.11.5 19:55경에 회사통근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퇴근중 회사 정문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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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출ㆍ퇴근 중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차량을 이용하여 출ㆍ퇴근중 발생한 재해에 한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간주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