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10.26
재보01254-15301
체당보험급여청구시 법정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급여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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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가 체당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보험급여 해당금액 이외의 금액(법정이자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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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보험급여금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지급한 경우 산재보험급여 해당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여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므로
보험급여 해당 금액 이외의 금액은 지급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