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재보01254-14995
철야개호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전에 지방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철야개호를 행한경우,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철야개호 대상자는 타인의 조력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환자로서, 상병상태가 특히 중한 경우 철야개호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사전에 지방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일정기간 철야개호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또한 철야개호한 것이 사실이라면, 소급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음.
-
자격있는 간호사가 개호를 담당한 경우(당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의 통상적인 간호의 경우는 제외함), 당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동일 등급 간호사들의 통상임금에 준하여 개호료를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음.
-
상병상태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병균 등에 전염될 우려가 있어 의학적으로 독방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