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재보01254-13734
근무 중 실신하여 병원으로 이송된 후 진단결과 소뇌출혈로 판명된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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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은행 지점장 갑은 1998.8.4 해당지점 사무실에서 근무중 갑자기 실신하여 서울대부속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진단결과 소뇌출혈로 판명되어 응급수술후 폐혈증 및 호흡부전등이 야기되어 인공호흡기로 치료중임.
위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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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위 사건에 있어서는 소뇌출혈은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되며 소뇌출혈로 인한 의식혼미 또는 혼수상태에서는 폐혈증 등이 병발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