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9.18
재보01254-13482
체당보험급여금의 지급청구는 사업주가 보험급여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청구한다
행정해석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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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체당보험급여금의 지급청구 사유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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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5조(현행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삭제)에 의한 체당보험급여금의 지급청구는 사업주가 보험급여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체당하여 지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야 하는 바,
장해급여의 경우라면 판결문과 체당지불영수증 외에도 당부 지방노동관서장이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정도 및 해당 급여액 산정, 즉 위에서 언급한 보험급여 사유의 합당 여부와 보험급여 상당금액을 판단할 수 있도록 X-선 필름 또는 본인의 출석 등이 필요하며
법원 판결시의 신체감정서 등 다른 제도의 장해등급으로는 원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