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9.08
재보01254-12606
진폐근로자가 회갑연으로 음주 및 식사후 사망한 경우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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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진폐근로자가 회갑연으로 음주 및 식사 후 사망한 경우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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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 소속 근로자 갑은 1981년 1986년에 실시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증에 의한 장해등급 11급으로 진단된 바,
동 근로자는 회갑잔치에서 음식물과 술을 섭취한 후 발병하여 사망하였고, 안동○○병원의 진단서와 임상기록에는 뇌졸중(뇌경색증), 고혈압, 진폐증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사체부검은 폐와 심장에 대한 소견뿐이고 음식물 섭취와 관계될 수 있는 장기에 대한 소견은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을 뇌저산소증으로 기재하였으나 동 검안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에서는 혈액가스분석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저산소증의 사인은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