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8.28
재보01254-12555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한 경피적 자동수핵제거술은 산재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산재+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한 경피적 자동수핵제거술이 산재보험급여 대상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추간판탈출증 환자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최근 개발된 경피적 자동수핵제거술은, 시술의 적용증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관혈적 수술보다 시술결과가 특히 우수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고액의 재료대를 요함.
따라서 동 시술은 적응증, 시술경비, 임상결과 측면에서 산재보험급여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시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