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내에서 휴식시간 중 동료와 다투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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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작업장 개요
가. 발주처:한국 마사회
나. 시공자:ㅇㅇ건설주식회사
공사명:제주경마장 건설공사(토목 및 건축공사)
위 치: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공덕리 산 123번지
- 사고내용
1988년 6월 7일 11:30분경 상기 작업장에서 철근공 갑(당 18세)에게 목공 을(당41세)이 톱을 잃었는데 가져가지 않았냐고 물었던 바 철근공 갑은 도둑 취급을 한다면서 욕설을 하며 서로 시비가 불어 몸싸움을 벌리게 됨. 이를 분하게 여긴 갑은 동일 공종(철근공)에서 같이 일하는 맏형 병과 둘째형 정에게 사실을 고해받쳤던 바,
3형제는 합세하여 목공 을에게 달려가 시비를 벌리고 맏형 병과 옷깃을 잡고 실겡이를 하던중 둘째형인 정이 갑자기 4.5cmx4.5cmx1m 정도의 각목으로 을의 두부를 구타하여 심한 수술을 받을 지경에 이르는 사고임.
- 가해자 조치
사고당일 경찰당국에 신병을 인도하여 폭행범으로 구속중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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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장 내에서 휴게시간(중식시간) 등 자유행동이 허용된 때라도 업무에 부수되는 행위, 또는 업무에 수반한 필요적, 합리적 행위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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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소속 피재근로자 을은 1988.6.7 11:30경 제주 경마장 건설 공사장에서 철근공 갑에게 작업공구(톱)을 잃었는데 가져가지 않았느냐고 묻자 갑이 도둑 취급을 한다면서 욕설을 하여 시비를 한 바 있으며, 이에 분개한 갑은 동일 현장에서 일하는 맏형 병, 둘째형 정과 합세하여 동일 12:00경 오전작업을 마치고 동료 목공 6명과 함께 식사하러 가던 을을 잡고 시비하던 중,
정이 각목으로 을의 두부를 구타하여 발생한 재해로, 이는 사업장 내에서 중식시간중에 발생한 재해이나, 사적 감정으로 인한 고의적인 폭력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업무에 부수되는 행위 또는 업무에 수반하는 팔요적 합리적 행위로 인한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외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