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7.24
장애인고용과-2687
전기공사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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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표준사업장이 공공기관과 전기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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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표준사업장이 공공기관과 전기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 여부 【회 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금액의 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의계약 절차와 방법을 준수한다면 금액 제한없이 전기공사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각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의계약시 최소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만에서 배에 선적하는 작업은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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