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10.17
장애인고용과-217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 자격 요건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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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 자격 요건 질의 건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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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 자격 요건 질의 건 【회 시】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가 교육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 사업주가 외부강사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2항에 따라 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가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조건 명시 여부 및 근로조건을 명시한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절차 필요 여부 정직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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