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6.19
장애인고용과-1685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여 선수가 대회장소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시·군이 차량지원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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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여 선수가 대회장소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시·군이 차량지원을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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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여 선수가 대회장소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시·군이 차량지원을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 【회 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수단과 조치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토록 규정
- 구체적으로, 국가 및 지자체는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분야 뿐만 아니라 고용(직업훈련 포함), 교육, 운전면허시험 참여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경기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2018년 경기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주최기관으로 참여 ○ 이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개최하는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여를 위해 이동에 불편은 겪는 장애인 참가선수에 대한 이동지원은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일환으로 사료되는바 시·군의 차량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 발생한 임금을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중 소급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 임금이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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