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03.20
장애인고용과-100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지방자치단체 주관 부서가 인사(노무)담당 부서장인지, 장애인복지담당 부서장인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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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지방자치단체 주관 부서가 인사(노무)담당 부서장인지, 장애인복지담당 부서장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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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지방자치단체 주관 부서가 인사(노무)담당 부서장인지, 장애인복지담당 부서장인지 여부 【회 시】 ○ 각 지방자치단체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주관 부서는 지자체 내 전체 교육·훈련을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인 것으로 사료되나, 일률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으며 직제 규칙 등 각 자치단체의 소관 법령이나 내규, 업무 분장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하여 각 시·도별 여건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취업일 판단기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한 사업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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