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자격68580-92
일반사회 전공 교사의 훈련교사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재 고등학교에서 일반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이며 전공은 일반사회, 교육경력은 5년, 자격증은 워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3급 4호에 보면 일반교양 관련분야의 학사학위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이거나 일반교양 관련 분야의 자격직종의 중등학교 교사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 되어 있는데 위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취득이 가능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8조 별표1 (2009.4.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8조 별표1) 및「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7-6호)」의 일반교양직종 3급 훈련교사 자격은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로서 3년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이거나 관련 분야 자격직종의 중등학교 교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