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2.05.01
자격68580-283
[효력상실] 미용직종의 훈련교사자격 취득 요건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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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미용을 하는 사람으로서 강사로 일하기 위해서 훈련교사자격증이 필요한데 어떤 자격요건과 과정이 필요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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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직종 훈련교사 자격은『미용』기능사 자격취득 후 5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교직과정 4주)을 받은 경우와 『미용』직종 실기교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면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