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2.03.05
자격68580-152
[효력상실] 석사학위 소지자가 교원의 자격기준에 해당될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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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당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우(해당분야 기사자격증을 취득여부와 상관없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지 않고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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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제2호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원의 자격기준'에 해당된다면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교직훈련과정)'을 받을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