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자격68580-1180
전문교사3급 자격취득이후 다른 직종면허 취득시 별도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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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중앙직업훈련원(현 인천폴리텍대학) 교사 정규과정 자동차과를 수료하고 전문교사3급(차량정비) 면허를 취득한 후 복수로 중기운전직종교사면허를 취득하고자 건설기계정비기능장 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기운전 교사면허 신청시 별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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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득자가 다른 직종 또는 상위등급의 자격을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사의 자격기준(다른 직종이나 상위등급)에 해당하면 별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교직과정)을 받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