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11.27
자격68580-1111
해당직종의 학사학위 소지에 대한 판단은 관련분야의 학과에서 해당직종의 필수전공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했는지 여부로 해야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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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난 9월에서 10월사이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섬유 디자인 3급 훈련교사 자격증을 위해 4주 교과과정을 마친 후에 자격신청을 하였으나(전공 4년제 학사학위 이상 경력 3년 이상) 전공학과에 적합하지 않다고 교부되지 않음
- 경북산업대학교(현: 경일대)에서 산업공예학과에서 염색, 직조를 전공하였음에도 미교부 사유는 섬유디자인학과 4년제 전공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4년제 섬유디자인학과는 없으며,
관련학과는 홍대 섬유미술, 섬유패션이 있고 노동부 관할인 대구 섬유기술대학교에 2년제 섬유디자인 학과가 현재 있는데 이런 학과들은 졸업한 후에 생긴 것으로 그 전에 섬유디자인에 관련된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공예과에서 염색과 직조를 전공한 사람만이 유일하게 전공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직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판단기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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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2008.12.31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8조) 별표1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3급2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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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직종의 학사학위 소지에 대한 판단은 관련분야의 학과에서 해당직종의 필수전공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했는지 여부로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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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해당직종의 필수전공과목을 모두 이수했는지에 대한 입증은 수혜자인 본인이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