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10.24
자격68500-997
훈련교사직종이 없는 관광게이밍과정 훈련교사 자격증 취득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등기준’을 준용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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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재 관광게이밍 과정(기준훈련)에 대하여는 훈련기준만 제정되어 있을 뿐 이에 따른 훈련교사 직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준훈련을 실시하고자 하여도 훈련교사가 없어 실시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관광게이밍 과정 교사를 관광직종 교사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관련 교사 직종이 제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여부
가. 갑설
- 현재 관광게이밍 과정에 대한 교사직종은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훈련기준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교사자격 직종 중 대분류로 분류되어 있는 관광직종에 포함시켜 교사 자격증을 발급하여 기준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함이 타당
나. 을설
- 비록 훈련기준은 제정되어 있더라도 이에 따른 교사직종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훈련기준에 따른 훈련교사 직종이 제정될 때까지 훈련실시를 보류함이 타당
다. 우리사무소 의견 : 갑설
- 이유 : 다양한 훈련과정에 대한 교사 자격직종 제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현재 대분류 분류되어 있는 교사직종 중 관광분야의 교사 자격증을 발급하여 기준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훈련기준 제정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타당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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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기타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으며 동 교사의 종류와 자격기준 및 자격증 교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모든 훈련과정에 대하여 교사의 자격직종을 정하고 그에대한 요구자격증과 경력인정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귀소에서 질의하신 '관광게이밍' 과정의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제99-39호, `99.12.31)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등기준'의 '19-5관광'을 준용하여 자격증을 발급하되
이 경우 관광게이밍 과정 교사로의 전문지식과 능력/자격 등이 있는지 여부는 자격증을 발급하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