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8.07
자격68500-776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직종과 동일한 직종 또는 소속분야내 유사직종의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훈련경력으로 인정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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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98년부터 현재까지 창원대학교와 창원전문대학, 마산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고 있을 경우 교육훈련 경력으로 인정받아 훈련교사자격취득 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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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직종과 동일한 직종 또는 소속분야내 유사직종의 시간강사(이론 : 주당 12시간 실기 : 주당 20시간이상 단, 이론과 실기 병행시 비율에 의거 대체 인정할 수 있음)로 근무한 경력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8조)별표2에 의거 교육훈련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