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3.07
자격68500-25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실무경력이란 자격취득 이후의 경력만을 의미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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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 고졸의 학력으로 산업체 취업 경력을 인정받아 동 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 자격취득 이전의 경력도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취득 후 학원과 같은 곳에 취업한 경력만 인정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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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5조(2009.3.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8조) 별표1(2009.3.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별표 1)의 3급 제5호에 훈련교사 3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기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1년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로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실무경력이란 자격취득 이후의 경력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