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68234-352 | 1.유가증권(상장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자산금액 산정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 회계이론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출연받은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출연 주식수의 30%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매각)하여 용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