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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68207-783 | 사업주의 행방불명으로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처리방법은 근로감독관이 출장하여 객관적이 자료를 수집하여 사실판단을 하되, 도산등사실불인정 또는 확인불가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