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11.01
임금68207-53
기금에 기부 또는 출연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으로서 기금 사무실 및 부속시설과 앞의 복지시설이 아닌 경우는 같은법 제15조의 기금증식 방법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적정기간 내에 전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종업원의 기숙사 및 사택건립 목적으로 구입한 자연녹지 임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규정된 근로자 복지시설의 소유로 인정되는지 여부 .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원칙적으로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때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이란 기금의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 사내구판장,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설치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을 말함.
기금에 기부 또는 출연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으로서 기금 사무실 및 부속시설과 앞의 복지시설이 아닌 경우는 같은법 제15조의 기금증식 방법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적정기간 내에 전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고, 기금의 부동산 소유에 관하여는 위 법령 뿐 아니라 법인세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규정도 적용됨(임금 68207-535, 199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