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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68207-53 | 기금에 기부 또는 출연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으로서 기금 사무실 및 부속시설과 앞의 복지시설이 아닌 경우는 같은법 제15조의 기금증식 방법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적정기간 내에 전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