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7.03
임금68207-400
일반적으로 파산한 사업주에게 자산이 있는 경우 체당금의 청구가 불가능하지만, 반드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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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업이 파산을 하였으나 사업주에게 자산이 있는 경우 체당금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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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체불임금등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체불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신 지급하게 되므로 사업에게 자산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지급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반드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