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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68207-385 | 기금법인이 당초 기금설립을 의결한 기금설립준비위원회에서 동 기금설립을 취소한다는 의결을 하고, 동 의사결정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인가증 반납 등의 방법으로 인가취소 요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