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5.26
임금68207-300
기금 수익금의 발생전 우선 원금사용 가능성 등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 규정상의 "사업주가 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해석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동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한 금액이거나 세전순이익의 5/100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출연한 금액이거나 구분 없이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