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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68207-260 | 기금으로 종업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해안가에 콘도형 오피스텔 또는 부동산을 구입하여 건물을 지어 종업원들이 연중무휴로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와 이를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