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9.27
임금68200-764
지급받은 임금의 내역에 급식수당·통근수당 등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면 이러한 수당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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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아르바이트생으로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식사비가 보통 3,500원으로 아르바이트비에서 식사비를 빼면 시간당 받는 임금이 2,100원 정도인 바,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임금에 식비나 차비 등이 산입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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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2004.7.31. 결정·고시한 ‘2003.9.1.~2004.8.31.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 2,510원이며, 이러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급식수당이나 통근수당 등과 같이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산입하지 않도록 「최저임금법」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하가 지급받은 임금의 내역에 급식수당·통근수당 등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다면 이러한 수당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급식수당·통근수당 등을 근로계약 등에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지급받은 임금 중 일부를 식사 및 통근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용도로 소요된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