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3.28
임금32240-301
법인세 손비 인정되는 출연금의 범위『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 기준』이라 함은 출연금의 상한선이 있거나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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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와 관련하여『직전 사업년도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라 함은
100분의 5이내에서만 손비인정 한다는 것인지 이를 초과하여 출연하더라도 출연금액 전액을 손비인정 한다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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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 기준』이라 함은 출연금의 상한선이 있거나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므로
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2009.5.2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손비인정 된다 할 것임(임금 32240-301, 199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