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1.25
임금12240-53
기금출연액 결정 기준으로서 세전순이익은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회계상의 결산재무제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서 등 결산을 위한 계산서류에 나타난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해석산재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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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기금출연의 재원인 『세전순이익』이 기업회계에 의한 결산후의 세전순이익인지, 세무회계에 따라 조정한 후의 세전순이익(과세표준금액)인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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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은 일반적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회계상의 결산재무제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서 등 결산을 위한 계산서류에 나타난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동 조항이 임의규정이고 특히 귀 공제회는 법인세법상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동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경우는 손금에 산입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금협의회에서 세무회계에 따른 기준에 의거 협의·결정할 수도 있을 것임(임금 12240-53, 199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