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수당이 만근(개근)여부와 관계없이 승무일수별로 1일당 11,000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에 따라 지급되었다면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역노동조합의 임금협정에서 승무수당은 만근(개근)여부와 관계없이 승무일수 별로 지급(1일당 11,000원)하는 바,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시급 계산 시 동 '승무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승무수당이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2(2008.3.3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2)의 공통요건(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과 개별적인 판단기준으로서「5. 승무수당·항공수당·항해수당 등 버스·택시·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정·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규정을 고려할 수 있음.
따라서, 승무수당이 만근(개근)여부와 관계없이 승무일수별로 1일당 11,000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에 따라 지급되었다면, 위 개별적 판단기준과 공통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고 할 것임.
다만, 동 승무수당이 그 명칭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2008.3.3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거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연초대, 교통비, 식대 등)으로 지급되었다면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