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6.17
임금복지과-627
전세자금의 중도인출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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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전세자금 마련시 중도인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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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을 할 수 있으나,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경우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중도인출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