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8.05
임금복지과-498
회사 분할에 따른 퇴직연금 규약 신규 신고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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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이 기존회사(존속회사)와 신규회사로 분할될 경우 신규회사는 퇴직연금 규약을 신규로 다시 신고해야하는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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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에서 일부분이 분할되어 신규회사가 설립될 경우 신규회사는 근로자 대표((신규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신규회사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의견청취)를 얻어 퇴직연금 규약을 사업장 관할 지방 노동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