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지급 시기 및 축의금 기부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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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근로자가 모친상을 당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신청을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조의금 지급을 하는데, A직원의 경우 2010.8월 조의금 지급 사유(모친상)가 발생하였으나 2010.9월말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조의금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조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지 여부 당사는 직원 결혼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결혼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직원이 기부 의사를 밝힐 경우 기금에서 결혼축하금 등을 기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만일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축하금을 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및 운영세칙 등에 이러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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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당사는 근로자가 모친상을 당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신청을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조의금 지급을 하는데, A직원의 경우 2010.8월 조의금 지급 사유(모친상)가 발생하였으나 2010.9월말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조의금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조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지 여부 당사는 직원 결혼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결혼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직원이 기부 의사를 밝힐 경우 기금에서 결혼축하금 등을 기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만일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축하금을 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및 운영세칙 등에 이러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 시】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근로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기금법인의 용도사업을 할 수는 없으나, 귀 질의서상의 근로자는 지급사유가 재직 시에 발생하였으므로 귀 기금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기준 (신청자격, 신청유효기간 등)과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리 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수혜대상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근로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기금법인의 용도 사업을 할 수는 없음. 식비(식대)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고, 차량관리비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
- 구인자로부터 예약금을 받아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사후정산하는 방식은 직업안정법상 선급금 수령금지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고용계약 체결 당시 구인자의 의사가 한 명의 구직자를 1개월 미만으로 사용할 의사였다면 베이비시터를 일용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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