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9.08
임금복지과-1859
위험자산 투자한도 기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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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 운영의 경우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 기준이 회사인지 아니면 각 퇴직연금사업자별인지 여부 및 보고 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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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감독규정에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초과할 경우 사업 자는 투자한도 위반사실을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이 경우 투자한도 기준은 가입자(사용자)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퇴직연금사업자 별 기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