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10.06
임금복지과-1281
이해관계에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매입이 가능한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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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증식방법 중 법률 제15조제호4항에 따라 부동산투자 회사에 대한 주식매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때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을 우리회사가 일부 가지고 있는 회사일 경우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일 경우 해당 투자회사의 주시이나 펀드매입이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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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증식방법 중 법률 제15조제호4항에 따라 부동산투자 회사에 대한 주식매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때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을 우리회사가 일부 가지고 있는 회사일 경우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일 경우 해당 투자회사의 주시이나 펀드매입이 가능한 지 여부 【회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방법으로 증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제한은 없음. 발주처의 관리자가 지시한 작업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자로 보아 피보험자격을 취득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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