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12.21
임금근로시간정책팀-3759
도급인이 입찰공고 내용에는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공고하였으나 낙찰 결과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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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최저임금법」제6조제6항 내지 제7항에 따르면 도급사업의 최저임금보호를 위해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도급인과 해당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져야하고,
그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바, 우리 회의소의 회원관리 도급업체 선정방식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최저낙찰방식입니다.
이 경우 설계액과 예정가격은 최저임금을 상회하나 입찰과정에서 상호경쟁으로 인하여 최저임금 이하로 낙찰 될 수 있음.
따라서, 입찰공고 내용에는 최저임금을 보장 하여야 한다고 공고하였기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낙찰회사가 부담한다로 입찰할 경우 동법에 규정한 연대책임의 면책사유가 될 수 있는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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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제6조제7항 제1호의 "도급인인 도급계약의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에는
도급인이 입찰공고 내용에는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공고하였으나 낙찰 결과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도 동 규정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