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9.08
임금근로시간정책팀-2624
경조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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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에서 경조사비용으로 금전거출을 하는데 강제적으로 거둬도 되는지 여부.
사규에는 관련 내용이 없으나 회사 담당자는 납입을 재촉하는 바, 노동법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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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경조사비를 납부토록 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지에 대하여는 경조사비가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의무가 설정된 금품이 아니므로 경조사비의 납부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거출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다만, 노사간에 경조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조합 규약에 경조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경조사비를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