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03.22
임금근로시간과-647
시간단위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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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시간단위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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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시간단위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에서 규정한 주휴일 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약정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대하여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나,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대체에 관한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대체가 가능하고(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다590 판결, 근로기준과-829, 2004.2.19., 근로개선정책과-3360, 2014.6.13. 참조),
- 같은 법 제5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의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다른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함. 「 근로기준법 」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되었으며(대법원 2009.12.24. 2007다73277 등 판결 참조),
법령에 ‘특정한 근로일’에 대하여만 휴일대체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간단위의 휴일대체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주휴일은 적 치 하여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휴일대체는 1일 단위로 적용하는 것 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근기68207-806, 199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