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2.09.14
임금근로시간과-1910
연차휴가대체 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휴가대체 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연차휴가대체 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회 시】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제62조 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동법 제60조 에 따른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연차휴가 대체 시 반드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직종, 근무형태, 인력공백으로 인한 사업장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 여 일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근로자별로 날짜를 달리하여 대체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