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11.25
임금 68207-378
대학교의 기금설립 가능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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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비영리법인인 대학교에서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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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의 규정 해석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귀 대학교에서도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 기금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임.